내달부터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 비율 선택…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132건_법학 포커 나누기 게임_krvip

내달부터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 비율 선택…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132건_셸미 포커 플레이어_krvip

다음달부터는 근로자가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의 비율을 현재와 같은 100%와 80%, 1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해외 직접구매를 할 때 1인당 면세한도가 현재의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의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전국 공공기관 등에 비치했습니다. 책자를 보면,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모든 어린이집은 9월부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올해 하반기에는 환경과 기상 분야 32건과 복지 분야 26건 등 모두 132건의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